부산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16개 구·군의 개별 토지 68만8244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결과, 평균 지가변동률이 6.15% 상승해 (전국 5.95%) 전년도(9.76%)보다 3.61%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은 서울(8.25%↑)과 광주(7.26%↑), 대구(7.03%↑)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인근 울산(2.36%↑)과 경남(2.99%↑)의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지가 총액은 전년보다 18조 3611억원 오른 296조 5193억 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인 해운대구는 10.26%가 상승했고 이어 부산진구 7.39%, 동래구 6.86%, 남구 6.84%, 수영구 6.79% 등 순으로 높았다.
강서구는 2.6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산시 용도지역별 변동률은 주거지역 7.26%, 상업지역 7.84%, 공업지역 5.23%, 녹지지역 6.18%, 개발제한구역 4.66%의 상승을 보였다.
주거지역은 10.32%의 변동률을 보였던 전년보다 3.06% 하락했다.
이번 조사 결과, 부산시 개별필지 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산진구 부전동 241-1번지(서면 엘지유플러스)로 ㎡당 4300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80-2번지(회동수원지 유입되는 철마천 중류 동측 임야)로서 ㎡당 94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구?군의 민원실과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일(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구·군 민원실과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신청 내용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 조정 공시 후 통보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개발 부담금 등 약 60여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부산은 서울(8.25%↑)과 광주(7.26%↑), 대구(7.03%↑)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인근 울산(2.36%↑)과 경남(2.99%↑)의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지가 총액은 전년보다 18조 3611억원 오른 296조 5193억 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인 해운대구는 10.26%가 상승했고 이어 부산진구 7.39%, 동래구 6.86%, 남구 6.84%, 수영구 6.79% 등 순으로 높았다.
강서구는 2.6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산시 용도지역별 변동률은 주거지역 7.26%, 상업지역 7.84%, 공업지역 5.23%, 녹지지역 6.18%, 개발제한구역 4.66%의 상승을 보였다.
주거지역은 10.32%의 변동률을 보였던 전년보다 3.06% 하락했다.
이번 조사 결과, 부산시 개별필지 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산진구 부전동 241-1번지(서면 엘지유플러스)로 ㎡당 4300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80-2번지(회동수원지 유입되는 철마천 중류 동측 임야)로서 ㎡당 94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구?군의 민원실과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일(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구·군 민원실과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신청 내용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 조정 공시 후 통보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개발 부담금 등 약 60여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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