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행위 특별단속
통영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행위 특별단속
  • 강동현
  • 승인 2020.05.28 16: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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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도 진행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해양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통영해경은 지난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에서 총 4건, 5명을 검거한 바 있다.

내달 3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성추행 등이다.

통영해경은 단속과 더불어 해양 종사자가 인권침해 사항을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 종사자 상대 인권 침해 행위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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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2020-06-16 22:41:14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인권침해 행위를 단속하는 모습 멋져요 !!
다른 곳에서도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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