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면조치는 전국적으로 소비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거제시는 감면근거 마련을 위해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감면대상은 지역 일반·욕탕용 업종 사용자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6월 고지분부터 4개월간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50%를 매월 감면해 부과한다. 단 관공서·학교·대기업·대형상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
이번 감면조치는 전국적으로 소비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거제시는 감면근거 마련을 위해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감면대상은 지역 일반·욕탕용 업종 사용자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6월 고지분부터 4개월간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50%를 매월 감면해 부과한다. 단 관공서·학교·대기업·대형상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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