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 ·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6월 29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360,027필지로 마산회원구가 1.5%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고, 마산합포구 1.4%, 의창구 0.3%, 진해구 0.7%, 성산구 -0.9%의 순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와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확인 후 이의가 있으면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하거나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적용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에 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와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확인 후 이의가 있으면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하거나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적용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에 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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