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시작
21대 국회 임기 시작
  • 김응삼
  • 승인 2020.05.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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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치’ 강조…원 구성은 첩첩산중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177석의 슈퍼 여당 민주당과 103석의 제1야당 통합당 모두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협치’를 강조하면 지난 20대 국회와는 달라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새 국회의 미래, 각 당이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내세우는 법안을 보면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협치’의 첫발을 내디뎌야 할 여야는 원구성에서부터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은 =

21대 국회 법안 접수는 1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의안과에서 시작된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당 차원의 1호 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 임시회 매달 1일 소집, 또 법안을 논의하는 상임위와 소위 정례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태년 원내대표는“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키로 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개정안 등 총 7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는 패키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에 대한 지원책을 총망라했다

통합당은 패키지법 발의를 통해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1호 법안들은 개원 초 주목을 받게 되지만, 최종 성적은 그리 좋지 않다. 20대 국회 1호 법안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상임위에서 계류하다 자동 폐기됐고, 18, 19대 때는 일부만 반영, 17대 때도 페기됐다.

정당간 ‘1호 법안’ 경쟁도 치열하지만 각 의원실도 ‘1호 법안’ 제출을 위한 노력도 ‘기상천외’하다.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는 보좌진 한 명이 지난 주말부터 문 앞에 버티고 있다. 가장 먼저 접수된 법안은 21대 국회 첫 의안을 뜻하는 2100001번을 받는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서 ‘사회적 가치 법안’으로 1호를 노리고 4박 5일 밤샘 노숙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미리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법률안 접수를 위해 4박 5일간 복도대기를 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박정 민주당 의원이 개원 전날부터 의안과 앞 복도에서 밤샘 기다림 끝에 배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치고 1호 법안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19대 때는 김정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3일간의 철야대기 끝에 1호 법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평행선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날인 29일 비공개로 만나 원 구성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며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이 정한 날 국회 문을 여는 것”이라며 “야당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 “(법정시한인) 6월 8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견제 역할을 위해 법사위 권한을 유지한 채로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고, 원 구성 타결 전까지 의장단 선출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관계자는 “의장을 뽑고 나면 여당 마음대로 상임위 배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3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원 구성에 걸린 시간은 평균 40일이 넘었다. ‘상임위원장 독식’을 천명하며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민주당과 ‘의회 독재’라며 반발하는 통합당이 이번에는 법정 시한을 지킬지 아직 미지수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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