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 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사전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전 필지 점검은 2019년 기준으로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 신청필지 중 전년도 부적합 필지, 경영체등록 필지와 직불신청 불일치 필지, 필지 또는 면적 변경이 많은 신청자의 농지 1만 1000필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내용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와 금년도 새롭게 도입된 영농폐기물수거관리 실태에 대해 중점 실시하고 결과는 6~9월에 실시하는 본 점검에 반영된다.
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은 “직불금 신청 농가에서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합 면적은 직불금 지급 시 차감해 지급되고 농가에서 받는 전체 직불금도 10% 감액되므로 정확한 신청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휴경농지는 연간 1회 이상 경운을 실시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휴경할 경우 직불금 지급에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등록농지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관리 여부 점검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임의로 농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에 집중 보관해 농지와 주변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농관원은 이행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직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29일 실무교육과 현장점검 시연 등을 실시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이번 사전 필지 점검은 2019년 기준으로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 신청필지 중 전년도 부적합 필지, 경영체등록 필지와 직불신청 불일치 필지, 필지 또는 면적 변경이 많은 신청자의 농지 1만 1000필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내용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와 금년도 새롭게 도입된 영농폐기물수거관리 실태에 대해 중점 실시하고 결과는 6~9월에 실시하는 본 점검에 반영된다.
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은 “직불금 신청 농가에서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합 면적은 직불금 지급 시 차감해 지급되고 농가에서 받는 전체 직불금도 10% 감액되므로 정확한 신청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휴경농지는 연간 1회 이상 경운을 실시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휴경할 경우 직불금 지급에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등록농지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관리 여부 점검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임의로 농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에 집중 보관해 농지와 주변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농관원은 이행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직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29일 실무교육과 현장점검 시연 등을 실시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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