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불법투기 폐기물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고성군 불법투기 폐기물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 김철수
  • 승인 2020.06.0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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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불법투기 폐기물 근절과 행위자 발본색원을 위해 8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불법투기 폐기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설정해 공익제보자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 내 공장 창고 및 나대지 등의 불법투기 폐기물을 적발하거나 수상한 차량을 발견하면 환경오염 신고 대표번호 128 및 고성군 환경과(055-670-2414)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하여는 환경부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근 고성군 영현면에서 야간 수상한 차량이 빈 창고에 들어간다는 주민신고로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을 적발하고 행위자를 경찰 수사 의뢰했다.

행정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곳에 발 빠른 주민신고로 불법투기를 막아낸 모범사례로 주민의 관심이 환경오염 예방에 큰 역할을 했다.

조용상 환경과장은 “어둠을 틈타 야산에 폐기물을 야적하는 불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감시와 공익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불법투기 세력들이 고성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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