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량·동산·연지지구 내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부터 추진된 고성읍 무량리, 상리면 동산리, 대가면 연지리 사업지구 615필지 27만2401.9㎡에 대한 경계결정 및 소유자 의견접수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다. 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위원회를 열어 경계를 재결정한다.
또한 추후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필지별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 및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이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부터 추진된 고성읍 무량리, 상리면 동산리, 대가면 연지리 사업지구 615필지 27만2401.9㎡에 대한 경계결정 및 소유자 의견접수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다. 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위원회를 열어 경계를 재결정한다.
또한 추후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필지별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 및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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