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린이 보호구역, 더 이상 교통사고 사각지대가 아니길
[기고]어린이 보호구역, 더 이상 교통사고 사각지대가 아니길
  • 경남일보
  • 승인 2020.06.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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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의 등교개학이 마무리 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되었다.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처벌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최근 관련 교통사고 뉴스의 댓글을 보면 처벌 수위만 부각되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

여러 논란을 떠나 분명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안전’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실천할 행동은 운전자의 ‘주의’다. 하지만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히 운전하더라도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를 대처하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다.

불법 주정차때문이다.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게 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경남경찰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개학기 도내 모든 초등학교 511개교, 중학교 82개교에 등하교 시간 경찰관 등을 집중 배치해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확충(14곳), 신호기 설치(17곳), 노란신호등 설치(6곳) 등 교통환경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사라지고, 시설물이 확충되면 보다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고로 목숨을 잃는 어린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염원한다. 또 이로 인해 불행해지는 운전자 역시 발생되지 않았으면 한다.

운전자들도 민식이법과 관련된 논란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안전운행을 실천하는 원년으로 삼아주길 바라본다.

김친숙 산청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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