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개 학교, 토지 무단점유
관련부처 실태 파악도 못해
감사원 감사, 분쟁해결 지적
관련부처 실태 파악도 못해
감사원 감사, 분쟁해결 지적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데도 관련 부처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9일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1∼12월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례를 점검한 결과다.
교육청의 공유재산 실태 조사 결과 313개 학교가 지자체 소유 토지 17만㎡를 무단점유하고 있었다.
이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 시행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용지와 교육 관련 공유재산 소유권을 시도교육청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측량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 대부분이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서 실태 조사를 보고받지 않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있지만 교육청과 지자체의 분쟁중재 요청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학교가 무단점유한 토지의 소유관계를 조정하는 등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응삼기자
감사원은 9일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1∼12월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례를 점검한 결과다.
교육청의 공유재산 실태 조사 결과 313개 학교가 지자체 소유 토지 17만㎡를 무단점유하고 있었다.
이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 시행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용지와 교육 관련 공유재산 소유권을 시도교육청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측량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 대부분이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서 실태 조사를 보고받지 않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있지만 교육청과 지자체의 분쟁중재 요청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학교가 무단점유한 토지의 소유관계를 조정하는 등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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