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관광단지 야적 골재 특혜 시비 논란
밀양관광단지 야적 골재 특혜 시비 논란
  • 양철우
  • 승인 2020.06.09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양시, 3개소 감정평가 결과 ‘적정하다’ 회신
허홍 시의원 “㎥당 골재 356원 매각 특혜” 주장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시유지에 추진중인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예정지에 야적된 골재가 특혜 시비 논란이 불거졌다.

9일 밀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울산~함양고속도로 현장 등에서 발생된 골재가 약 200만㎡ 가량 야적돼 있다. 이 골재는 당초 밀양관광단지 성토용이라는 목적으로 2017년까지 2년 이상 야적했다. 이 골재의 소유권은 밀양시이며, 관광단지 추진을 위해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 매각을 해야 한다.

밀양시는 지난 4월께 주민대표들과 SPC, 경남도가 각각 선정한 3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골재의 가격을 책정했다. 모두 192만1686㎡이며, 이 가운데 준설토 98만6516㎡의 단가는 200원, 발파암 93만5170㎡는 520원으로 감정됐다. 이 감정가는 다시 한국감정원에 적정성검토를 받은 결과 ‘적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밀양시는 또 이달께 의령군에서 330원에 입찰에 붙인 발파암이 1차 유찰됐고, 경북 김천시에서는 300원에 낙찰된 근거를 통해 골재 책정가격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밀양시의회 허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SPC에 헐값에 매각 한다며 ‘특혜성 매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허 의원은 이날 “밀양관광단지 매립용의 골재가 ㎡당 평균 356원으로 SPC에 매각하는 것은 특혜성이며, 현실적인 가격으로 매각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골재가 부족해 타 지역에서 비싸게 구입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이 ㎡당 2000원이라도 서로 가져가겠다고 한다. 지역 업체에 매각해 수십억원의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허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부정하는 것인데다, 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입장을 대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항의 방문한 해당 지역주민들은 “허 의원의 주장은 관광단지 사업추진의 발목잡기”라고 따졌다.

한 주민은 “시의원이 근거 있는 주장을 펼쳐야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은 일종의 ‘의원 갑질’”이라고 쏘아 붙였다.

밀양시 관계자는 “골재의 용도는 관광단지 매립용이다. 사적인 용도의 업체들에게 매각할 수 없다”며 “골재는 밀양시 소유이며, SPC에 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상양여도 불가하다. 그래서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매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밀양시의회 허홍 의원(가운뎨)이 9일 ‘수십억월의 미촌시유지 골재, 특혜매각 중지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