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8억원 부과
창녕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8억원 부과
  • 정규균
  • 승인 2020.06.10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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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5800건 2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대비 7000만원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연납세액이 1523건에 3억원 가량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15일부터 30일까지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부터는 도내 최초로 창녕군이 도입한 실버고지서로 발송하게 되어 군내의 납세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예정이다.

실버고지서는 점점 늘어나는 고령층에 납세 편익을 제공하고자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를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활자를 크게 해 납세자 만족도를 높였다.

한정우 군수는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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