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근 3년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10일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2017년 12월 기준 도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25명이었지만 올해 3월 기준 1211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입자 수는 전국 4위 규모인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가입증가율은 41.5%로 가장 높았다.
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도 근로자와 같이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년 이상 가입, 불가피한 폐업을 증빙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4∼7개월간 한 달 109만∼203만원의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보험료 지원율을 전 등급 30%에서 40%로 인상했다.
고용보험료는 정부 지원(1∼2등급 50%, 3∼4등급 30%)과 도 지원을 3년간 함께 받을 수 있어 올해는 최대 90%까지 보험료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들어 올해 1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1등급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향후 3년간 약 8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1등급 보험료인 한 달 4만950원을 기준으로 하면 3년간 147만4200원을 내야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으로 본인 부담액은 24만5640원으로 줄어든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내 신생기업 5년 생존율은 27.3%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 사업주도 사회보험에 가입해 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경남도는 10일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2017년 12월 기준 도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25명이었지만 올해 3월 기준 1211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입자 수는 전국 4위 규모인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가입증가율은 41.5%로 가장 높았다.
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도 근로자와 같이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년 이상 가입, 불가피한 폐업을 증빙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4∼7개월간 한 달 109만∼203만원의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보험료 지원율을 전 등급 30%에서 40%로 인상했다.
예를들어 올해 1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1등급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향후 3년간 약 8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1등급 보험료인 한 달 4만950원을 기준으로 하면 3년간 147만4200원을 내야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으로 본인 부담액은 24만5640원으로 줄어든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내 신생기업 5년 생존율은 27.3%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 사업주도 사회보험에 가입해 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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