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권한없는 자의 위법한 결정”
“진주의료원 폐업 권한없는 자의 위법한 결정”
  • 김순철
  • 승인 2020.06.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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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송순호 의원 도정질문에 답변
“정치적 책임 외에 책임 물을 수 없어”
감사 통한 공직자 처벌은 부정적 입장
사천MRO·항공제조업 지원의지도 밝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권한없는 자의 위법한 결정이지만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 외에 책임을 더 물을 수 없게 됐다”며 “감사를 통한 공직자 처벌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러차례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10일 열린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송순호 의원(창원9·민주당)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면서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을 집행했는지, 과오가 무엇이었으며 명확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며 도 차원의 감사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다만, 재발방지 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시급한 과제는 진주권역 등 서부권역의 공공의료 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사는 또 김현철 의원(사천2·미래통합당)의 “최근 인천지역에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을 통해 항공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 지자체 간 경쟁구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천 항공정비사업(MRO) 집중 육성을 위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됐으며, 제21대 국회에는 아직 개정안이 발의 안됐으나 발의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기존 개정안과 동일하게 개정법률안 발의 시에는 중앙부처, 지역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각 정당에서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항공제조(부품)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한 도의 입장도 밝혔다.

김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중앙부처와 국회 등 여러 차례 건의했다”면서 “지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방산분야에서 헬기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제 의원(비례·통합당)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교육공무직원 관리방안 강화와 Wee 센터에 우수한 심리전문가 유치를, 도청에 대해서는 통합교육추진단의 발전 방안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학생 심리상담기구인 Wee 센터와 관련, 전문상담사를 비롯한 상담인력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 상담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현재의 단일화된 심리상담 인력체계를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의원은 그러면서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Wee 센터를 확대, 교직원과 교육공무직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경남형 선도 Wee 센터 모델’도 제안했다.

이영실 의원(비례·정의당)은 경남도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및 살인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여성 대상 범죄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지역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여성의 대표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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