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의장단 선거 자율권 침해 논란
도의회 민주당, 의장단 선거 자율권 침해 논란
  • 김순철
  • 승인 2020.06.16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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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의총 결정 반발시 징계 지침
“후보 선출 자율성 침해 아니야”
“지방분권 역행 중앙당 과도 개입”
제11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후보 경선 결과에 반기를 드는 의원들에게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해당 행위라며 징계할 뜻을 내비쳐 자율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16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6일간 회기를 열고 제11대 후반기 원구성을 하는 가운데 의장·부의장은 선거일은 26일, 상임위원장은 29일, 7월 1일에는 상임위원을 선임한다. 의장·부의장 후보는 22일~23일, 상임위원장 후보는 24~26일 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과 17일 후보등록을 받은 뒤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의장단 후보를 선출키로 했다. 이는 민주당 중앙당 지침에 따른 것으로, 타 정당과의 야합과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벌어지는 당내 의원들 간 자리다툼 등 볼썽사나운 구태를 막자는 집안 단속 취지로 해석된다.

지침은 의장 및 부의장 후보 선출 방법을 시·도당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 참관 속에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론에 따라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사전 선출된 의장·부의장 후보가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지침을 위배할 경우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침에 따라 오는 19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의장단 후보를 결정하기로 하고 경선 결과에 불복하거나 경선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 경선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 징계할 예정이라며 최근 33명의 소속 의원들에게 통보했다.

송오성 민주당 원내대표는 “후보선출은 의원간 약속이고, 무리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이지 자율권 침해는 아니다”면서 “정당이든, 사조직이든 최종 의사결정기구가 정한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응분의 조치를 하게 마련이고, 지금은 가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의원총회에서 제한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며, 의회 자율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경남도의회 회의 규칙에는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는 이 같은 취지를 들어 본회의장에서 자율적으로 의장단 후보를 선출하면 될 것이지, 중앙당 방침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중앙당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반발,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의 선택을 받겠다며 의원 총회에 불참키로 했다.

A의원은 “도의회 의장단을 선출할 최종 권한은 본회의에 있고, 여야 간 대립 구도를 형성하지 않는데 의원총회에서 의장단 후보를 미리 정할 필요는 없다”며 “특히 의총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본회의 경선에 참여한다고 징계 운운하는 것은 자율권 침해이자 피선거권의 원천봉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실시하는 본회의 투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실제 징계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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