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지역국 축소·폐지 신청 반려해야”
“KBS 지역국 축소·폐지 신청 반려해야”
  • 정희성
  • 승인 2020.06.17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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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강민국 등 여야 의원 9명
방통위 심사 앞두고 성명서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KBS(한국방송공사) 7개 지역방송국(진주, 충주, 원주, 포항, 안동, 목포, 순천)의 축소·폐지와 관련된 변경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 박대출(진주갑)·강민국(진주을) 의원을 비롯해 여야 9명의 의원들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에 KBS 지역구 축소·폐지 신청을 반려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KBS 경영진의 무능과 방만경영으로 빚어진 실적 부진, 만성적자 문제를 지역방송국 폐쇄로 해결하려는 것은 ‘고식지계(姑息之計)’에 불과하다”며 “방송법 제44조에는 ‘공사(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라는 KBS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지역방송국은 각종 지역현안을 신속히 전달해 지역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방권력을 감시하는 공적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러한 순기능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지역 KBS 폐쇄결정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적책임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시청자 주권을 해쳐 지역 간 정보비대칭을 가중시킬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KBS 경영진은 방송의 주인인 국민에 반하고, 지역시청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지역방송국 축소 및 폐쇄 결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면, KBS는 수신료가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부터 하는 게 순리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으로 KBS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수신료-비수신료 회계분리, 수신료 분리 납부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변경허가 심사 시 공적책무, 지역성을 최우선으로 해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KBS는 시청자들이 부담하는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그럼에도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다면, 수신료부터 포기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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