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어업인 ‘매월 수당’ 길 열었다
도내 농어업인 ‘매월 수당’ 길 열었다
  • 김순철
  • 승인 2020.06.18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도의회 통과
지급액·대상·지급시기 등은 시행규칙으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어업인들이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도의회는 18일 제374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이 조례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44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지급액 및 대상, 지급 시기,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해 시행시기는 유보적이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수당은 경상남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그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표결에 앞서 찬반토론에서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장은 “6개월 동안 19차례 농어업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농민들을 설득시켜 금액과 시행시기 유보 등 중재안을 만들었다”며 “조례를 만들지 않고서는 복지부와 협의 자리도 만들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희 의원(밀양1·무소속)은 반대토론을 통해 “농민 수당 지급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지방의원은 국민 세금이 뒷받침되는 조례에는 책임을 져야 하고, 시행령이 완성되지 않은 조례안이 무슨 상징성이 있느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완성된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류를 주장했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도 “올해 개편·시행되는 정부의 공익직불제를 잘 정착시키고,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해 정부에 건의·개선한 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고 유보 입장을 전했다.

앞서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인은 물론, 어업인까지 포함시켜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조정해 수정안을 가결했다

한편 경남지역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7월부터 경남도 농민수당 지급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을 전개, 경남도민 4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12월에 조례안을 청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