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위협하는 ‘갑질’ 민원인 처벌 강화해야
[사설]공무원 위협하는 ‘갑질’ 민원인 처벌 강화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06.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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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악성 갑질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언·폭행이 도를 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남에서만 한 두달 새 3건의 민원인 폭행 사건이 발생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5일 거제시청을 찾은 30대 민원인이 차량번호판 영치 공무수행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6급 여성 공무원의 뺨을 때렸다. 앞서 창원에서는 지난 2일 마산합포구청을 찾은 40대가 긴급생계지원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며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가뜩이나 공무원을 폭행해 쓰러뜨린 민원인이 현장에서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어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달 11일 김해에선 자신의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든데 앙심을 품은 70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 성희롱 등 위법행위 건수가 2018년 3만4000여 건에서 이듬해인 2019년 3만8000여 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 폭행 건수만 323건에 달했다. 급기야 지자체들은 가해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해달라며 경찰에 빠른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근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범죄행위다. 아직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관공서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일부 민원인들이 과도하게 권리 아닌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사무실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된다. 행정 당국은 가해 민원인들이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시민에 다가서는 현장 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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