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역내 18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방법은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의 촬영 기능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리면 신고가 가능하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신고대상인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은 제외된다.
신고한 차량에 대해서는 확인절차 등을 거쳐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군은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기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6월 중 행정예고 이후,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 분부터 본격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용구기자
신고방법은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의 촬영 기능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리면 신고가 가능하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신고대상인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은 제외된다.
신고한 차량에 대해서는 확인절차 등을 거쳐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기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6월 중 행정예고 이후,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 분부터 본격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용구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