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거래 축소 재지정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거래 축소 재지정
  • 정만석
  • 승인 2020.06.28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1만6597㎢서 2847㎢로
경남도는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로봇랜드 조성을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말 만료됨에 따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예정지로 대상지역을 축소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창원시 구산면 반동·구복·난포·심리 1만6597㎢를 2847㎢로 축소해 내달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도는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지의 민간 토지 보상이 끝났고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예정지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땅값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와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할 경우 허가를 받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토지 취득금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만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가 차단되고 진행 중인 보상 협의가 빨리 이뤄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모습.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