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수도요금 인상 내년 1월로 연기
김해시 상수도요금 인상 내년 1월로 연기
  • 박준언
  • 승인 2020.06.29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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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상수도요금 인상 시기를 다음 달에서 내년 1월로 늦추기로 했다.

29일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계, 소상공인, 기업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상수도 요금 인상시기를 6개월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원가 상승과 시설투자에 따라 상수도 생산비용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요금 현실화율은 매년 하락해 지난해에는 78.6%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는 수돗물을 1t을 1069원에 생산해 840원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와 대중탕용 요금의 누진단계 축소 개편 후 7월부터 3년간 13%씩 인상하기로 계획했다.

지난 26일에는‘김해시 수도급수 조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요금 인상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상수도 요금 인상 6개월 연기에 따라 수입이 2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시는 코로나19 대응책 일환으로 신청을 받아 7월과 8월 두 달간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도 30% 감면하기로 했다.

김해시 제종수 수도과장은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이 시급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우선인 만큼 인상시기를 조정하게 됐다”며“내년 1월부터는 예정대로 현실화를 추진해 원활한 수도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을 확립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김해 삼계정수장 전경. 사진제공=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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