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8월말까지
시설물 훼손, 취사·야영 등
시설물 훼손, 취사·야영 등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하천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재해일자리 인력산림보호지원단 117명 1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나 쓰레기 버리기,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불법상업 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불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백광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실내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휴가철을 맞아 피서와 등산 등을 위해 산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부서에 신고해 산림보호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병명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재해일자리 인력산림보호지원단 117명 1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나 쓰레기 버리기,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불법상업 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불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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