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67만㎡ 자동 폐지
김해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67만㎡ 자동 폐지
  • 박준언
  • 승인 2020.06.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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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해제·관리방안 마련-난개발 적극 대처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김해지역에는 미집행한 공원, 도로, 녹지 등 시설 105개소 967만㎡가 자동 폐지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국민 재산권 보호와 시설 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하기 위해 시설부지 지정 후 20년간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 시설결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시는 실효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결과를 토대로 6월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7월부터는 관리방안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에 따라 실효되는 근린공원(봉화·여래·진영·능동·대청·삼계·분산성·남산) 10개소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형평성, 지역여건 등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 적정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어산유원지, 완충녹지(내덕동, 진영좌곤, 남해고속도로변)해제지역은 난개발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기반시설 확보, 건축물 용도, 높이 등을 제한하는 관리방안을 수립해 도시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 도로, 완충녹지, 자동차 정류장 등 시가화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위치해 있고 개별적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우려가 없는 지역 및 난개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별도의 관리방안 수립 없이 자동으로 실효된다.

시는 난개발 가능성이 있고 사업 시행이 필요한 공원은 2023년까지 10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보상계획을 추진한다.

올해는 대청·임호·삼산·유하·남산·여래 6개소에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 중이다.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수혜도, 필요성, 지역여건 등의 순위를 정해 2025년까지 20개 노선, 11.7km에 1348억원을 투입해 개설할 계획이다

앞서 김해시는 일몰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시행 계획이 없고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시설 144개소(도로 138개소, 녹지 4개소, 기타 2개소) 76만㎡를 사전 폐지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사유재산권 보호 및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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