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
  • 양철우
  • 승인 2020.06.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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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예정지에 야적된 토석을 두고 ‘특혜 매각 중단’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공론화한데 이어 같은 달 24일에도 똑같은 주장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특혜 매각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하고 재차 촉구할 만한 ‘깜’은 되는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자.

우선 토석의 본질부터 알아보자. 이 토석 대부분은 대부분 울산~함양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된 발파암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착공되면 성토를 할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약 200만㎡를 공짜로 받았다. 당연히 밀양시는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 그런데 경남도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토석은 “밀양시 소유이며, 휴양단지 사업자(SPC)에게 무상양여는 불가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는 이에 토지소유자와 경남도, SPC의 추천받은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가격을 근거로 매입가격을 산정했고, 이 결과를 한국감정원에서도 ‘적정,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적법하게 절차를 밟은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은 감정가를 두고 “감정 가격은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SPC에 특혜 매각하는 것이다. 골재 품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이 웃돈을 주더라도 구입의사가 있다”며 “합리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매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공짜로 얻은 토석을 ‘웃돈을 준다’는 지역업체들의 말을 듣고 ‘헐값 특혜 매각’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아마 대동강 물을 팔아 먹은 사기꾼 봉이 김선달이 밀양시장이라면 공익은 팽개치고 웃돈 받고 업체들에게 팔 수도 있다. 시의원으로서 골재난을 겪는 지역업체의 애로사항을 대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업체에 팔 수도 팔아서는 안되는 토석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주장을 거둬야 한다. 본질을 벗어난 주장이 거듭되면 ‘딴지 걸기’나 ‘업체 대변자’로 비칠 수 있다. 효성중공업과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착공 시기가 오는 9월 30일로 한 달 가량 앞당겨졌다. 편입 토지소유자의 99.95%가 사업추진에 동의했다. 사업 성공에 모두 중지를 모을 때다.
 
양철우 지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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