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보건소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 불가능한 처지에 놓일경우 생명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공식 서류다. 만19세 이상부터 작성이 가능하며 개인의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후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 작성된 의향서가 등록기관을 통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돼야 된다.
성미자 보건소장은 “대부분 임종직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경우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만큼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본인 의사를 미리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인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 불가능한 처지에 놓일경우 생명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공식 서류다. 만19세 이상부터 작성이 가능하며 개인의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후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 작성된 의향서가 등록기관을 통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돼야 된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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