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1일 공항소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공기 운항정책 등의 변경 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건강지원사업 관련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공항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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