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2일 21대 국회 첫 법안 발의로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산물 폭락에 따른 불안정한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쇠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산비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김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쇠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산비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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