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평동 일가족 살해’ 가장에 사형 구형
‘상평동 일가족 살해’ 가장에 사형 구형
  • 백지영
  • 승인 2020.07.02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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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계획성 등 고려해야”
변호인 “우발적 범행” 선처 호소
진주시 한 주택가에서 아내와 중학생 아들을 살해하고 고등학생 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장 A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재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계획적으로 배우자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잔인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이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추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와 화해하고자 진주 집을 찾았지만 계속된 거절로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술에 취한 채 잠에서 깨 아내에게 ‘함양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을 때 심한 욕설이 돌아오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공소장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 수가 많은 데다 가족이 대상이었던 만큼 억측이 많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죄만큼만 처벌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아내와의 다툼이 자녀 살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충동적인 살인이라는 변호인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이전까지 자녀와 사이가 좋았지만 아내와 싸우자 갑자기 자녀도 죽일 생각이 들었다는 것인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 모두 데리고 (저승으로)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가 재판정 밖에서 대기하는 동안 고등학생 딸 B양과 처남 C씨가 비대면 증언에 나섰다.

B양은 당시 사건으로 목을 심하게 다쳐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지만 “피고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처벌을 하기를 바라나”는 재판부 질문에는 분명하게 동의 의사를 밝혔다.

처남 C씨는 “사건을 눈앞에서 보고 겪은 조카는 당시 광경을 평생 짐처럼 안고 가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려 조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진주시 상평동 한 주택에서 별거 중인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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