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시내버스 탑재형CCTV 주차단속 시작
진주 시내버스 탑재형CCTV 주차단속 시작
  • 박철홍
  • 승인 2020.07.0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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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을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의 하나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시가지 교통소통과 버스승강장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3개 노선(130, 251, 350)에 각 노선별 3대씩 총 9대의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은 특정 노선에 연속적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3대 중 선행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차량이 2차 촬영하는 동안 5분을 초과해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 단속되는 시스템이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시는 단속구간에는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시범운영과 단속 유예기간인 지난해 2019년 12월 18일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적발 된 6만여명의 차량 소유자에게 가정 안내문을 발송해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을 예고해 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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