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양산갑)이 지난 2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친여성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수립주기 단축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한부모 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젊은 도시 양산에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김응삼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