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 준칙 개정
경남도,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 준칙 개정
  • 정만석
  • 승인 2020.07.06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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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동별 대표 선출 가능
경비원 인권존중 의무 담아
경남도는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달 중순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시·군과 유관기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한다.

이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끝낼 방침이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세부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고 추진된다.

기존 관리규약 준칙과 비교하면 법령 개정 사항, 제도개선 권고사항, 운영상 미비점 등 총 70개 조항이 신설 또는 개정된다.

사용자(임차인)의 동별 대표 선출 가능, 아파트 미세먼지 관리 방안 강화, 공동체 활성화 임원 선임,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확대 및 방청허가 의무화, 동별대표자 해임 관련 사항,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방법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경비원 등의 인권존중 의무’를 신설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 대응을 위한 ‘생활방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도 주목된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개정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참여를 바란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생활방역 등 평안하고 활기찬 마을 공동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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