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식품진흥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시 소속 공무원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부터 1년 동안 식품진흥기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며 기금 약 6400만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A씨는 작년 1월부터 1년 동안 식품진흥기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며 기금 약 6400만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