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어업 국가중요유산 지정 의미
[사설]농·어업 국가중요유산 지정 의미
  • 경남일보
  • 승인 2020.07.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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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광양 섬진강 재첩, 남해군 지족해협의 죽방렴어업에 이어 통영과 거제 사이의 물살이 세고 좁은 해역에서 돌미역을 채취하는 전통어업 방식인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이 제8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600년의 전통이 있는 돌미역은 조선왕조실록은 물론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에도 등장하고,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했던 용남면 연기마을 견내량 돌미역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이다. 해수부는 2015년부터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주 해녀어업, 보성 뺄배어업,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등 총 7가지가 지정됐다.

국가중요 농·어업유산에 지정된 농·어업은 전통방식으로 길게는 고려 때부터 독창적 어로형태를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해왔고 시대변천에 따라 부분적인 현대화가 시도되어도 전통방식의 중심 틀은 계승돼왔다. 앞으로 국가관리를 받게 되면 보전과 보호체계가 진일보돼 관광명소로서의 역할이 제고됨으로써 지정의 의미가 크다.

농·어업 유산이란 오랜 기간 동안 보전, 유지 및 전승할 가치가 있는 전통 농·어업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농·어촌 경관 등 모든 산물을 말한다. 예나 지금이나 농·어업이 번창한 경남은 앞으로 유산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게 분명하다.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체험 자원이 될 수 있다. 지역 특산품과 연계해 브랜드로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 농·어촌의 다원적 자원과 생물 다양성을 보전할 수도 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으로 농수산물 브랜드화와 관광자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후세에 물려줄 유산으로 농·어업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이를 농어촌관광 및 농업6차산업과 연계,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발전에 활용하기를 바란다. 농·어가유산을 국가와 지역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물려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 그대로 이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에 지자체와 주민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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