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력 착취 전수조사 제대로 하라
[사설]노동력 착취 전수조사 제대로 하라
  • 경남일보
  • 승인 2020.07.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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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에서 19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남도와 시군, 해양경찰이 합동 전수조사에 나섰다. 지난 2일 통영에서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해온 가두리양식장 업주가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졌다는 점과 지역사회가 공범으로 가담했고, 폭행과 폭언이 이뤄지고 임금은 물론 장애수당까지 횡령했다는 점에서 2014년 ‘신안 염전 노예’사건과 판박이다.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다. 장애인단체와 공익변호사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고용노동부와 완도군,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2019년 5월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약자를 대상으로 한 비인도적인 노동력 착취와 폭행 사건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가의 법적 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는데도 또 다시 같은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수조사를 했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를 일이다. 무려 19년 동안 자행된 통영의 노동력 착취 피해자를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따져야 할 일이다.

경남도가 통영 사건 발생 이후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수산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일제 전수조사를 시군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합동으로 실시한다니 지켜볼 일이다. 이번 조사는 ‘장기간 선상생활, 외국인 집단거주, 육지와 단절된 해상가두리’ 등 특수한 근무환경을 가진 어선 278척과 51개 선단, 221개 해상가두리 관리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현재 1,768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늦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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