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잡음에 “배분 명문화”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잡음에 “배분 명문화”
  • 김순철
  • 승인 2020.07.08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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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경미래정책 주장
“조례 통한 장치 마련해야”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일부 시군의회 등에서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자 조례 제·개정으로 지방의회별 의장의 당적이탈 및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근거한 의장단 배분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영리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법이 있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등 근거법령이 없다”며 “지방정치의 미약한 정당정치 구조 아래 의장단 선출 과정에 있어 일부 의원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작동한 결과로 풀이되지만 사후이지만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국회법 제20조의2를 준용한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 도입, 의석수에 근거한 교섭단체 간 의장단 배분을 경남지역 지방의회에 공통된 내용으로 조례 제·개정 통해 삽입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경남 지방의회 규율을 일괄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은 경남 도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의령군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과 하반기 의장을 나눠먹고 파기할 경우 2억원 배상하는 약속을 한 ‘혈서각서’ 전문이 언론에 공개돼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같은해 창녕군의회는 의장 선거에 금품 살포 건으로 현역의원을 검찰이 체포·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남도의회는 제11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하용 의원과 장규석 의원이 의원총회 추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됨에 따라 민주당이 제명 의결하는 등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미래통합당 몫으로 정해진 제2부의장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등록함으로써 미래통합당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부산경남미래정책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4년 전 하반기 의장단 선거와 달리 혈서 각서·검찰 체포 및 압수수색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이보다 더 심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 추락과 의회 내 의원 간 불신 증가로 귀결돼 더 나쁜 정치적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부 견제·감시 기능 확대를 도모하는 의회 내부 법규(조례·규칙 등) 제·개정 작업에도 지방의회와 시민사회, 학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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