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조성’ 혐의 前 의령군수 2명 보석
‘불법 선거자금 조성’ 혐의 前 의령군수 2명 보석
  • 박수상
  • 승인 2020.07.08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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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과 농협, 농업인이 공동출자한 농산물유통기업 ‘토요애유통’(주) 자금을 빼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선두·오영호 전 의령군수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8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마산지원 형사1부 (류기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 두 군수의 보석 신청이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이 누범·상습범이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등을 제외하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필요적 보석’이 명시돼 있다. 두 전직 의령군수는 보석금으로 각각 5000만원을 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산물유통기업인 토요애유통의 자금을 오영호 당시 군수 측으로부터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 전 군수와 함께 재판 중이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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