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기존 계약도 적용 방침
‘임대차 3법’ 기존 계약도 적용 방침
  • 연합뉴스
  • 승인 2020.07.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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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3법’ 적용을 법 시행 이전 계약한 세입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제도 시행 초기 임대료 급등 우려는 줄어들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해 기존 세입자의 갱신 계약에 바로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에도 갱신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게 한 전례가 있다”며 “그때처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현재 살고 계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법이 시행되면 모든 임대주택 세입자는 4년 이상 임대차기간을 보장받고 계약 갱신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인상폭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최초 체결되는 계약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집주인들이 첫 계약에서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대차 3법 추진을 두고 시장에서 단기에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이에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이미 법안에 기존 계약자의 갱신에도 적용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은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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