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추경·조례안 심사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 배정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던 경남도의회가 지난 10일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14일부터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연다.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377회 임시회에서는 경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 5분 자유발언 등이 마련됐다. 경남도가 제출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850억원 증액 편성해 총 예산규모는 11조 569억원으로 알려졌다.
14일 열리는 1차 본회의는 박준호 의원과 이영실 의원, 이옥선 의원, 박정열 의원 등 7명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경남도의회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 뒤 김경수 지사로부터 경상남도 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경제환경위원회의 산업혁신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6일까지 각 실국원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다. 그런 다음 1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경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인 뒤 20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친 3회 추경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 기간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16일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또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비롯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도 심사한다.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377회 임시회에서는 경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 5분 자유발언 등이 마련됐다. 경남도가 제출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850억원 증액 편성해 총 예산규모는 11조 569억원으로 알려졌다.
14일 열리는 1차 본회의는 박준호 의원과 이영실 의원, 이옥선 의원, 박정열 의원 등 7명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경남도의회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 뒤 김경수 지사로부터 경상남도 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기간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16일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또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비롯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도 심사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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