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인터넷 블로그에 병원을 비방하는 허위 댓글을 쓴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김해의 한 치과가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발치도 의사가 아니라 치위생사가 해주시고 믿음이 안 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A씨는 이 병원에서 사랑니 관련 상담만 받았을 뿐 발치는 다른 병원에서 했다.
홍 부장판사는 “해당 댓글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의 형사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A씨는 작년 11월 김해의 한 치과가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발치도 의사가 아니라 치위생사가 해주시고 믿음이 안 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A씨는 이 병원에서 사랑니 관련 상담만 받았을 뿐 발치는 다른 병원에서 했다.
홍 부장판사는 “해당 댓글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의 형사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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