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법안 대표 발의
김태호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법안 대표 발의
  • 김응삼
  • 승인 2020.07.15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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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상습·악의적인 신분증 위변조로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청소년을 선도하도록 하는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48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영세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이들의 경제적 안정과 경기침체 조기 극복을 도모하고자 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상습·악의적인 행위로 영세상공인들에게 나이를 속이고 처벌면제를 이용하여 주류, 담배 등을 구매·무전취식 하는 청소년을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의 영업권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영세 상인들이 경제적 안정과 경기침체 조기 극복하고, 청소년 보호법 개정은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의 영업권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일탈 행위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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