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시정 진주시의원, 명예훼손 혐의 유죄
민주당 김시정 진주시의원, 명예훼손 혐의 유죄
  • 정희성
  • 승인 2020.07.15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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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건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시정 진주시의원(비례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형사 1단독 이종기 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기소된 2건 모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고소 당시 “당원 명부를 유출한 적이 없는데도 김 의원이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높고 경쟁했던 B씨도 “김 의원이 자신의 사생활을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시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시정 의원은 재판 후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5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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