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6300만원 규모… 27일부터 접수
진주시가 매연 저감을 통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건설기계의 노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3억 63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약 21대를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출력 75kw 이상 130kw 미만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75kw 미만 건설기계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고에 안내된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엔진교체 가능 여부를 협의해야 하며,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진주시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사실이 없고, 저공해 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로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주의 차량이다. 엔진의 의무 사용기간은 3년이며 의무기간 내 탈거 시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삭기를 대상으로 t급에 따라 약 1300만원에서 290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없다.
시 관계자는 “노후된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깨끗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 상반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으로 11대, 1억 8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환경관리과(055-749-8641)로 문의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시는 3억 63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약 21대를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출력 75kw 이상 130kw 미만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75kw 미만 건설기계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고에 안내된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엔진교체 가능 여부를 협의해야 하며,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진주시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사실이 없고, 저공해 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로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주의 차량이다. 엔진의 의무 사용기간은 3년이며 의무기간 내 탈거 시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된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깨끗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 상반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으로 11대, 1억 8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환경관리과(055-749-8641)로 문의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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