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사채용비리, 사학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사설]교사채용비리, 사학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 경남일보
  • 승인 2020.07.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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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억대가 넘는 돈이 오가는 고질적인 병폐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한 사립학교의 교사채용 비리 수사결과를 검찰로부터 받아 사학재단측에 관련자들을 직위해제하고, 관련법에 따라 중징계, 임용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과 2019년 교사 채용시험에서 각각 6000만 원과 8000만 원의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 이사장 아들과 브로커 역할을 한 인근 기능 학원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돈을 주고 교사로 취업한 교사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얼마전 조국 전 장관의 동생도 2019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창원시 진해구 소재 웅동학원 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1심에서 징역 6년이 구형돼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공립학교 교사가 되는 임용시험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이 줄면서 교사채용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평균 20대 1, 3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공립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

사학재단에서도 시험을 치뤄 교사를 뽑는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시험은 형식이고 뒤로는 억대에 달하는 돈이 오간다.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다. 이런 과정을 알지 못하는 교사지망생들은 행여 시험에 매달려보지만 결국 들러리가 되기 일쑤다. 교사지망생들을 두번 울리는 행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학 교원의 징계권이 교육청이 아닌 재단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징계를 요청해도 내부적으로 쉬쉬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사학의 인건비 운영비의 90%를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데 징계권은 사학재단이 갖는 불합리성이 있다. 따라서 사학법 개정이 필수다. 자체 징계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이 직접 중징계를 내릴 권한을 주어야한다. 그래야만 사학의 교사채용비리 고리를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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