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지원법’ 신설 추진
‘자율방범대 설치·지원법’ 신설 추진
  • 김응삼
  • 승인 2020.07.20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일준 의원 “민생치안 확보”
미래통합당 서일준 의원(거제)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민생치안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율방범대 활동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이에 따라 필요 장소 제공, 복장·장비 구입, 교육·훈련·연수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서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와 주민의안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자율방범대 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