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사(葬事)업무 원스톱 행정추진
고성군 장사(葬事)업무 원스톱 행정추진
  • 김철수
  • 승인 2020.07.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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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각 읍·면에서 신고 접수해오던 장사업무(화장, 봉안)를 지난달부터 고성군공설화장장·봉안당(상리면 소재)에 신고·처리하는 원스톱 행정이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군은 기존에는 주소지 읍·면에서 신고한 후 다시 공설화장장·봉안당을 방문하던 것을 고성군 상리면 소재 고성군공설화장장·봉안당 사무실에서 한 번에 접수처리가 가능해져 그동안 유족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고성군공설화장장·봉안당 내 사무실을 신설해 원스톱 업무를 처리할 전담공무원을 배치했고, 휴게실을 새롭게 보수하는 등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정비했다.

최혜숙 복지지원과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진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의 분할·지목변경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묘지 설치신고(허가), 봉안시설 설치신고, 자연장지 조성 신고(허가) 등과 개장 신고(허가), 매장 신고는 고성군 복지지원과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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