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 경남일보
  • 승인 2020.07.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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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 (경남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경일포럼하민지
하민지

 

경남도내 최초로 시행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고성군 고성읍에서 이루어졌다. 고성군은 군 인구의 약 47%가 거주하는 지역의 중심지인 고성읍을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고성읍장을 주민추천제를 통해 선출한 바 있다. 고성읍에 주소를 둔(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약 2000여명이 신청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하여 200여 명의 주민 추천 대표인단을 구성하였다. 읍장 후보자는 고성군 소속 공무원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직렬에 관계없이 5급 승진후보자 명부 7순위까지 신청 자격을 주었고, 비전과 공약을 직접 발표하여 주민 추천 대표인단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였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기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근거하여 시장 및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읍면동장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주권 향상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내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세종시 조치원읍, 광주 광산구, 울산시 울주군, 경기 수원시, 전남 순천시, 경북 의성군 등에서 시행된 바 있다. 후보자 공모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직위 공모 방식과 민간경력자들을 포함한 개방형 직위 공모 방식으로, 주민추천 방식으로는 주민대표인단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주민투표 방식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주민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읍면동은 1930년대에는 법인격이 부여된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졌지만 1960년 대 이후 지방자치법 상 시군구의 하부행정기관으로 개편되었다. 가장 작은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주민들과 밀착된 생활환경의 구심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과 대면접촉이 가능하기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연결하는 주민자치의 기초이자 기반이 되는 중요한 조직이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읍면동 기능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주민생활지원 기능과 행정민원 기능, 사회복지기능을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사회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주민밀착형 기능을 통해 주민행복 및 편익증인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책임읍면동 사업, 혁신 읍면동 사업 등이 실시되었다. 다양한 명칭 혹은 사업으로 실시되었지만 이들은 모두 주민접점의 현장에서 기능을 확대하고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의와 주민자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으로 주민들의 단순한 투표 행위 이상의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주요 의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과 공공서비스 생산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과정이 실현되기에 적합한 행정 단위로서 향후 주민자치조직이 중심이 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해서는 통리를 총괄하는 읍면동 단위의 행정과 리더인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에서 중요하다.

읍면동장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제도는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 공정성과 민주성, 지역사회 구성원의 대표성과 통합성이 지켜지는 방식일 것이다. 또한 선출 방식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인 주민과 공무원 모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권한과 책임 사항에 관해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을 통해 면밀히 수립하고 실행해나가야 풀뿌리 주민자치의 성공적 실현은 가능해질 것이다.

하민지 경남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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