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서 오토바이 몬 공무원 벌금
음주 상태서 오토바이 몬 공무원 벌금
  • 김순철
  • 승인 2020.07.26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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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음주 상태에서 소형 오토바이(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지역 공무원인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전 6시 25분께 창원시 진해구 진해우체국 앞 도로 150m 구간에서 소형 오토바이를 몰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전력이 있어 고액 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성에 맞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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