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친환경 운동장' 조례 제정
'서예진흥·친환경 운동장' 조례 제정
  • 김순철
  • 승인 2020.07.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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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은·원성일 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경남도의회 제37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예의 예술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황재은 의원(비례·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8명의 서명을 받은 이번 조례안은 도내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사업·경비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자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서예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서예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서예의 국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서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황재은 의원은 “서예는 예술의 한 장르이기에 앞서 우리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과 같고 서예를 통해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이나, 서예 분야에 대한 시책이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특히 인성 함양을 위한 예술교육 차원에서도 재조명 되고 있어 서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에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원성일 의원(창원5·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향상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계획 △실태조사 △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친환경 학교운동장 조성 및 관리위원회 설치 △의견수렴 △협력체계 구축 △표창 등으로 돼있다.

원성일의원은 “유해물질 검출 등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운동장이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학교 운동장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뒤 “특히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향후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경남교육청의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과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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