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 제왕적 장관
[천왕봉] 제왕적 장관
  • 경남일보
  • 승인 2020.08.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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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최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검장들에게 분산시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도 개정하는 한편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변호사, 여성도 검찰총장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했다.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많이 집중돼 있는 권한의 분산으로 법무부와 검찰·검찰 내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끔 하는 게 권고안의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현 상황에 적용하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고검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맘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권고안은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정권이 검찰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검찰의 정권 예속화를 위한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이 권고안을 밀어붙일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검찰총장을 비(非)검사·여성 외부 전문가들도 임명하도록 권고한 것 역시 정권에 충성하는 총장을 통해 ‘정권 수사’는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래선 안된다. 정부의 구체적인 사건 개입 시도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에 맞서라는 의미로 임기를 2년간 보장하고 있지 않은가. 검찰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왕적 총장도 안되지만 ‘제왕적 장관’은 더더욱 안된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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