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해당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고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본보 30일자 4면 보도)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창녕 사건을 비롯한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이며 내달 중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한번 관련 지침을 일선 학교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와관련 최근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이 다니던 초등학교 관계자들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학대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에야 보고하는 등 처리 절차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교사와 교감, 교장 등 3명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번 대책에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를 안내하는 지침이 담겨 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관련 내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교육청 온라인 전달연수에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 절차’ 과정 연수를 개설해 학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이 필수 수강하도록 하는 등 일선학교의 사안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현장에 필요한 방지대책 △단계별 대응 절차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체크리스트(학교용, 교사용, 신고의무자용)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피해 학생 보호·치유 및 관계 회복 등이 수록돼 있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지침 안내 보급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사안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창녕 사건을 비롯한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이며 내달 중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한번 관련 지침을 일선 학교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와관련 최근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이 다니던 초등학교 관계자들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학대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에야 보고하는 등 처리 절차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교사와 교감, 교장 등 3명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번 대책에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를 안내하는 지침이 담겨 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관련 내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교육청 온라인 전달연수에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 절차’ 과정 연수를 개설해 학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이 필수 수강하도록 하는 등 일선학교의 사안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현장에 필요한 방지대책 △단계별 대응 절차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체크리스트(학교용, 교사용, 신고의무자용)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피해 학생 보호·치유 및 관계 회복 등이 수록돼 있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지침 안내 보급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사안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